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12.12 2019고단1369
경범죄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줄 염려가 없다고 보이는 범위 내에서 공소장변경절차를 거치지 않고 공소사실을 일부 수정, 보완한다.
피고인은 2019. 2. 24. 00:16 부천시 B 앞 노상에서 몹시 거친 말이나 행동으로 주위를 시끄럽게 하고 술에 취하여 다른 사람에게 주정하였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소란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통고처분 당시 현장에 있던 경찰관 C의 법정진술에는 상당한 신빙성이 있고, 피고인도 바지를 내리며 경찰관에게 화를 낸 점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20호상 소란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경위서
1. 즉결심판서, 즉결심판청구서, 통고처분조회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20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