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12.12 2019고단1369
경범죄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줄 염려가 없다고 보이는 범위 내에서 공소장변경절차를 거치지 않고 공소사실을 일부 수정, 보완한다.

피고인은 2019. 2. 24. 00:16 부천시 B 앞 노상에서 몹시 거친 말이나 행동으로 주위를 시끄럽게 하고 술에 취하여 다른 사람에게 주정하였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소란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통고처분 당시 현장에 있던 경찰관 C의 법정진술에는 상당한 신빙성이 있고, 피고인도 바지를 내리며 경찰관에게 화를 낸 점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20호상 소란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경위서

1. 즉결심판서, 즉결심판청구서, 통고처분조회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20호, 벌금형 선택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