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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2.12 2018고단1227
경범죄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5,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25,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12. 00:11경 대전시 중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이유 없이 다른 사람에게 주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정식재판청구권 회복 청구서

1. 즉결심판청구서(2017-0035582)

1. 수사보고

1. 통고처분서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20호,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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