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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8.10.16 2017가단51293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500만 원, 원고 B에게 4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7. 4. 4.부터 2018. 10. 16...

이유

1. 인정 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 A는 D한의원을 운영하는 한의사이고, 원고 B은 원고 A의 배우자이다.

피고는 8체질 의학 및 관련 한의원 정보공유를 하는 E카페 ‘F'(G)의 운영자이다.

나. 피고에 대한 형사판결 내용 1) 2014. 8. 26.부터 2016. 2. 27.까지의 명예훼손 피고는 2015. 11. 19. 별지 [범죄사실 1] 기재 내용과 같이 원고 A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의 범죄사실로 유죄판결(벌금 70만 원)을 선고받았다(이 법원 2015고정327). 피고는 위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나, 2016. 12. 22. 항소심법원으로부터 항소기각판결을 선고받았고(이 법원 2015노1249), 이에 1심판결은 확정되었다. 2) 2016. 6. 25.부터 2016. 11. 4.까지의 명예훼손, 모욕, 협박, 업무방해, 강요미수 피고는 2018. 5. 15. 별지 [범죄사실 2] 기재 내용과 같이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 모욕죄, 협박죄, 업무방해죄, 강요미수죄의 범죄사실로 유죄판결(벌금 8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이 법원 2017고정131, 2017고정402(병합)]. 피고는 위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고, 현재 항소심 재판 중이다

(이 법원 2018노411).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에서 60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와 같은 명예훼손, 모욕, 협박, 업무방해, 강요미수의 불법행위로 원고들이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게시글이나 댓글의 내용은 모두 진실이고 게시판에 글을 올린 것은 원고 A의 오진으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한 목적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므로 위법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민사재판에 있어서는 형사재판의 사실인정에 구속을 받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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