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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1.22 2013고단7381
공연음란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3. 7. 28. 05:44경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C’ 주점 옆길에서 일을 마치고 퇴근하던 피해자 D(여, 21세)의 뒤에서 신음소리를 냈다.

그 소리에 놀라 뒤돌아보는 피해자 앞에서 자신의 바지를 내리고 성기를 꺼내어 신음소리를 내면서 수차례 흔들어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8. 29. 01:50경 부산 동래구 E에 있는 ‘F’ 주점 옆 골목에서 위 피해자 D 및 피해자 G(여, 21세)의 앞으로 가 바지를 내리고 자신의 성기를 꺼내어 손으로 잡아 흔들어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45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동종 벌금형의 전과)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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