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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12.16 2016고단3112
공연음란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2015. 12.경 범행 피고인은 2015. 12. 새벽경 고양시 덕양구 B 앞 노상에서 출근하던 C(여, 1992. 2.생) 앞에서 바지를 내리고 자신의 성기를 꺼내어 흔드는 방법으로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 2016. 6. 12.자 범행 피고인은 2016. 6. 12. 05:50경 고양시 덕양구 D에 있는 카센타 앞 노상에서 출근하던 위 C 앞에서 바지를 내리고 자신의 성기를 꺼내어 흔드는 방법으로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3. 2016. 6. 21.자 범행 피고인은 2016. 6. 21. 06:07경 고양시 덕양구 E 아파트 앞 노상에서 위 C 앞에서 바지를 내리고 자신의 성기를 꺼내어 흔드는 방법으로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4. 2016. 8. 15.자 범행 피고인은 2016. 8. 15. 05:50경 고양시 덕양구 D에 있는 카센타 앞 노상에서 위 C 앞에서 바지를 내리고 자신의 성기를 꺼내어 흔드는 방법으로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45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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