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7.07.07 2017고단745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16. 13:40 경 여수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여수시 화치동에 있는 동성 코퍼 레이션 공장 앞 도로를 경유하여 여수시 화장동에 있는 롯데 마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동종 전과가 많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 곧 재범한 점, 한편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