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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7.07.14 2017고단102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4. 26.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7. 5.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24. 18:39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여수시 화장동에 있는 무선 주공아파트 310 동 앞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선원동에 있는 동성 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어코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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