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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7.07 2014구합57707
손실보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77,614,800원 및 이에 대한 2014. 8. 13.부터 2015. 7. 7.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재결의 경위 및 감정결과

가. 사업인정 및 고시 - 사업명 : B(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한다) - 고시 : 2012. 6. 5. 국토해양부 고시 C - 사업시행자 : 피고

나.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4. 6. 19.자 수용재결(이하 ‘이 사건 수용재결’이라고 한다) - 수용대상 : 원고 소유의 양주시 D 공장용지 418㎡, 양주시 E 공장용지 1,133㎡, 양주시 F 공장용지 448㎡, 양주시 G 공장용지 110㎡, 양주시 H 도 51㎡(이하 순차대로 ‘D 토지’, ‘E 토지’, ‘F 토지’, ‘G 토지’, ‘H 토지’라고 하고, 이들을 통틀어 ‘이 사건 각 편입토지’라고 한다) 및 위 각 편입토지 지상 공장 - 손실보상금 : 이 사건 각 편입토지에 관하여 합계 1,501,839,600원(D 토지 306,565,350원, E 토지 722,117,550원, F 토지 368,368,000원, G 토지 90,447,500원, H 토지 14,341,200원), 위 각 편입토지 지상 공장 합계 430,591,000원 - 수용개시일 : 2014. 8. 12. - 재결내용 : 원고의 주장 중 이 사건 각 편입토지를 일단지로 평가하여 달라는 부분을 수용하되, 다만 잔여지인 양주시 I 공장용지 1,038㎡, 양주시 J 공장용지 3,975㎡, 양주시 K 공장용지 437㎡, 양주시 L 공장용지 259㎡(이하 순차대로 ‘I 토지’, ‘J 토지’, ‘K 토지’, ‘L 토지’라고 하고, 이들을 통틀어 ‘이 사건 각 잔여지’라고 한다)의 가치하락분을 보상하여 달라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는 향후 공사가 진행된 후 잔여지의 제반 조건을 검토하여야 그 판단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는 이유로 이를 배척

다. 이 법원의 감정인 M에 대한 감정촉탁결과(이하 위 감정촉탁결과를 ‘법원감정’이라고 한다) - 감정내용 : 위 감정인은 이 사건 편입토지의 비교표준지로 양주시 N 공장용지 1,352㎡를 선정한 다음 시점수정 및 지역요인, 개별요인, 기타요인의 각 비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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