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9.05.30 2017구합69718
손실보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202,3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2. 10.부터 2019. 5. 30.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금형 및 금형틀 제작판매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회사로, 2009. 2. 20. ① 군포시 B 공장용지 1,185㎡(이하 ‘분할 전 B 토지’라 한다), ② 위 토지 지상 일반철골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4층 공장 1층 711.21㎡, 2층 77.88㎡, 3층 711.21㎡, 4층 711.21㎡(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③ 군포시 C 도로 1,476㎡(이하 ‘분할 전 C 토지’라 한다) 중 1,911/21,365 지분의 소유권을 취득한 후 이 사건 건물에서 휴대전화 부품인 도광판을 제조하는 공장(이하 ‘이 사건 공장’이라 한다)을 운영하였다.

나. 군포시장은 도시계획시설사업[D 개설공사, 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에 관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에 의한 실시계획인가를 받았고, 2015. 8. 24. 군포시 고시 E, 2016. 9. 28. 군포시 고시 F로 위 실시계획인가 내용을 고시하였다.

다. 2016. 1. 5. ① 분할 전 B 토지에서 군포시 G 공장용지 185㎡(이하 ‘G 토지’라 한다)가 분할되어 분할 전 B 토지가 군포시 B 공장용지 1,000㎡(이하 ‘분할 후 B 토지’라 한다)로 되었고, ② 분할 전 C 토지에서 군포시 H 도로 38㎡(이하 ‘H 토지’라 한다)가 분할되어 분할 전 C 토지가 군포시 C 도로 1,438㎡(이하 ‘분할 후 C 토지’라 한다)로 되었다. 라.

피고는 이 사건 사업에 편입된 G 토지, H 토지와 분할 전 B 토지 지상에 있는 아래 표 기재 지장물(이하 ‘이 사건 지장물’이라 한다)의 보상에 관해 원고와 협의를 하였으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여 경기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하였다.

순번 물건의 종류 구조 및 규격 수량 1 건물 철재천막 10×10×0.5 50㎡ 2 블록 및 매쉬담 L40, H:(0.6 1.4) 80㎡ 3 화단 적벽돌 1.2×5(H:0.5 1식 4 정화조 1식 5 바닥 콘크리트 185㎡ 6 각종자재 및...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