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7.11.30 2017고정2543
축산물위생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용인시 처인구 B 소재 ‘C ’에서, 2016. 1. 경부터 2017. 5. 23.까지 사이에 식용 란을 포장하여 주 평균 약 60 판( 약 1,8000 알) 씩 판매하는 영업을 하면서 축산물 판매업( 식용 란수집 판매업)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현장사진
1. 각 수사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축산물 위생 관리법 제 45조 제 6 항 제 9호, 제 24조 제 1 항, 제 21조 제 1 항 제 7호 바 목
1. 형의 선택 :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