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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11.09 2017고정1984
축산물위생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양주시 B 소재에서 'C' 이라는 상 호로 축산물 판매업( 식용 란수집 판매업) 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축산물의 명칭, 제조방법, 성분, 영양가, 원재료, 용도 및 품질, 축산물의 포장과 축산물 가공품 이력 추적 관리에 있어서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된 표시,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축산물 위생 관리법 제 24조에 따라 신고한 사항과 다른 내용의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 'C' 상호로 식용 란수집 판매업 신고를 하고 영업을 하면서 2017. 5. 16.부터 적발 일인 2017. 5. 19.까지 자신의 업소에서 다른 판매업소인 'D' 의 라벨 지를 사용하여 제품을 포장하는 방법으로 식용 란 10 구짜리 50 팩 상당의 황 금란 제품에 판매자와 소재 지를 'D, 의정부시 E'으로 사실과 다르게 표시하여 이 중 10 팩을 거래처 마트에 판매하였으며 나머지를 계속 판매 할 목적으로 영업장 내에 보관함으로써 식용 란의 판매자 명 및 소재지를 영업신고한 사항과 다르게 허위표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적발보고, 위반 확인서, 단속현장사진, 부가 가치세 면세사업자 수입금액 증명, 계란 거래 명세표 사본, 위반제품 판매 영수증 사본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축산물 위생 관리법 제 45조 제 3 항 제 2호, 제 32조 제 1 항 제 2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1997년 경 도로 교통법 위반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1회 받은 것 외에는 특별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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