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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12.07 2017고단5878
사기방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13. 경 인터넷에서 대출 광고를 보고 대출 문의를 하자, 성명 불상 자로부터 ‘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계좌에 거래 내역이 있어야 하므로 우리가 계좌에 돈을 입금해 줄 테니 이를 받으면 그 돈을 우리 직원에게 전달하라.’ 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였다.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은 2017. 4. 14. 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 C, D, E, F에게 전화를 걸어 현대 캐피탈 직원을 사칭하면서 “ 정부 지원 자금이 나왔는데, 저금리로 대환대출이 가능하다.

계좌에 입금된 돈을 현금으로 인출해서 담당 직원에게 전달하면 거래 실적을 쌓아 대출이 가능하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은 이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B으로 하여금 2017. 4. 14. 11:10 경 피고인의 농협은행 계좌 (G) 로 550만원을 입금하게 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1:30 경 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청도군 청도읍 고수 구길 57에 있는 농협은행 청도군 지부에서 모자와 마스크를 착용한 채 530만 원을 출금하여 성명 불상자에게 전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4. 14. 15:34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성명 불상자들의 보이스 피 싱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 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계좌거래 내역

1. 각 수사보고 (CCTV 녹화자료 제공 의뢰, 농협 A 명의 계좌 인출 책 사진 확보- A 인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제 32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4시간 동안 은행을 바꿔 가면서 모자와 마스크를 착용한 채 자신의 농협계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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