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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06.22 2017고단1537 (1)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23. 전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아 2016. 9. 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과 B는 2017. 2. 경 C에게 전 북 완주군 D에 있는 피해자 E의 집에서 물건을 절취하도록 교사할 것을 공모하였다.

B는 2017. 2. 12. 09:30 경 미리 준비한 F 포르테 승용차에 피고인, C을 태우고 피해자의 집 근처 도로까지 운전하여 갔다.

피고인은 C에게 “ 집 주인이 일요일에 성당을 가기 때문에 집에 아무도 없다, 집에 들어가서 돈이나 금 같은 것을 훔쳐 와라, 집안에 카메라가 있으니 모자와 마스크를 써야 한다 ”라고 말하고, B는 C에게 장갑, 모자, 마스크를 벗어 건네주어 C으로 하여금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 절취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그리하여 C은 같은 날 10:10 경 시정되어 있지 않은 창문을 통해 피해자의 집 안으로 들어가 침입한 다음 거실 및 안방에서 훔칠 물건을 찾아보았으나 물건을 발견하지 못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C으로 하여금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 도록 교사하였으나 C이 물건을 발견하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C, B의 법정 진술 E의 진술서 사진, 현장 및 증거 물 채 증 사진첩, CCTV 캡처 장면, 차량 통과 내역, 차량 사진, CD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판결 문,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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