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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금액이 비과세되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인지 여부 등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20소3502 | 소득 | 2021-03-24
[청구번호]

조심 2020소3502 (2021.03.24)

[세 목]

종합소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처분청이 쟁점금액 중 6세 이하의 자녀 등에게 지급되는 월 10만원 이내의 금액을 초과한 금액에 대하여 이를 과세대상 근로소득으로 보아 이 건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관련법령]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4년 중 OOO 소속 공무원으로 재직하면서 2014.7.10. 자녀보육수당 OOO(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지급받았으나 이에 대한 원천징수가 이루어지거나 2014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근로소득금액으로 합산되지 않았다.

나. 처분청은 쟁점금액에서 6세 이하의 자녀 등에게 지급되는 월 OOO 이내의 금액을 초과한 금액인 합계 OOO이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함에도 청구인이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시 이를 누락한 것으로 보아 2020.6.11. 청구인에게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을 경정ㆍ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7.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금액은 근로소득이 아닌 비과세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가) 「지방공무원법」제44조제45조에 따라 지방공무원의 보수에 관하여는 근무조건법정주의를 채택하고 있고, ‘지방공무원보수규정’,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등 법령에 의하여 공무원들의 보수의 항목과 지급대상이 결정된다. 즉 위 법령에서 규정한 항목에 따라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금전이 공무원의 근로소득에 해당할 뿐이고, 위 항목에 규정되지 아니한 금전 등은 공무원의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소득세법」제12조 제5호 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금과 부상’에 대하여 비과세 소득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제11호에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는 포상금 또는 보상금’을 「소득세법」에 규정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금과 부상’에 포함하고 있으며, 같은 영 제18조 제1항 제13호에서 「국세기본법」제84조의2에 따른 포상금 등이 아니더라도 ‘제1호부터 제12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상금과 부상 외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는 상금과 부상’을 비과세소득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이 지급받은 쟁점금액은 「소득세법」제12조 제3호 머목의 비과세 근로소득과 별도로 비과세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2) 설령 쟁점금액이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청구인에게 납세의무의 이행을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세법상 가산세가 부과될 수 없는바(대법원 2002.8.23. 선고 2002두66 판결 등), 청구인의 경우 그 동안 쟁점금액은 비과세라는 인식이 확고하게 정립되어 있던 상황이었고 그 기간이 이례적으로 장기간이었다는 점, 원천징수의무자인 소속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미 비과세소득으로 처리한 상태에서 청구인이 스스로 세법 규정을 자신에게 불리하게 해석하여 소득세를 추가로 신고·납부할 것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청구인이 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더라도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금액을 근로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가) 「소득세법」제20조 제1항 제1호에서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급료․보수․세비․임금․상여․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는 근로소득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3호에서 근로수당․가족수당․물가수당․출납수당․직무수당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를 모두 근로소득에 포함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금액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공로금, 제3호에 따른 근로수당‧직무수당 또는 제9호에 따른 특별공로금 등으로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한편 「소득세법」제12조 제3호는 비과세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어 이에 열거하는 소득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데, 같은 호 머목은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출산이나 6세 이하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사용자로부터 받은 급여로서 월 OOO 이내의 금액만 비과세 근로소득에 해당하고 월 OOO을 초과하는 금액은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다.

(나) 청구인은 쟁점금액이 「소득세법 시행령」제18조 제1항 제13호에 따른 비과세 기타소득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는 상금과 부상’이라고 주장하나, ‘기타소득’은 근로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소득세법」제21조 제1항 각 호에 열거된 것을 말하는 것으로 청구인이 소속 지방자치단체에 근로를 제공하고 수령한 쟁점금액이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동시에 ‘기타소득’이 될 수는 없는 것이며, 따라서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 ‘비과세 기타소득’에 해당할 수도 없다.

(2) 청구인은 쟁점금액을 원천징수하지 아니한 책임이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있는 것으로 개별 근로자에게 가산세까지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종합소득세는 납세자가 본인의 책임으로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것이고, 쟁점금액이 종합소득세 신고․납부의 대상임을 알지 못했다는 단순한 법령의 부지 또는 착오는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으므로 이 건 가산세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쟁점금액이 비과세되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인지 여부

②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아래와 같이 OOO의 “2014년 직원자녀 보육수당 지원계획”(2014.6.24. 결재)에 따라 OOO으로부터 쟁점금액을 지급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2)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쟁점금액을 지급한 원천징수의무자인 OOO은 쟁점금액이 「소득세법 시행령」제18조 제1항 제13호에 따라 비과세되는 기타소득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고, 청구인 또한 쟁점금액에 대하여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쟁점금액과 관련하여 기획재정부가 2020.9.7. 아래 <표>와 같이우리 원에 통보한 ‘「소득세법」관련 질의 회신문 송부’ 공문(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457, 2020.9.7.)에서 「영유아보육법」제14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위탁보육을 하는 사업주가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위탁계약을 맺은 어린이집에 지급하는 위탁보육비는 위탁보육을 지원받는 근로자의 근로소득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이나 「소득세법」제12조 제3호 머목에 따라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출산이나 6세 이하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지급받는 월 OOO 이내의 금액은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이라고 해석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 기획재정부의 유권해석(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457, 2020.9.7.)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소득세법」제20조 제1항 제1호는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ㆍ급료ㆍ보수ㆍ세비ㆍ임금ㆍ상여ㆍ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를 근로소득으로 정의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과세대상이 되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금원의 지급이 근로의 대가가 될 때는 물론이고 어느 근로를 전제로 그와 밀접히 관련되어 근로조건의 내용을 이루고 규칙적으로 지급되는지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05.4.15. 선고 2003두4089 판결, 같은 뜻임)는 입장인바, 청구인은 지방자치단체에 소속된 공무원으로서 쟁점금액은 청구인이 비독립적 지위에서 일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가 아닌 포괄적인 근로관계의 연속선상에서 특별공로나 후생복리차원에서 수령한 대가성의 지원금에 해당하므로 주기성(週期性) 유무, 지급수단의 형태 또는 명칭 등에 불구하고, 근로의 제공과 대가관계에 있는 일체의 급여로서 근로소득으로 봄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금액 중 6세 이하의 자녀 등에게 지급되는 월 OOO 이내의 금액을 초과한 금액에 대하여 이를 과세대상 근로소득으로 보아 이 건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세법상의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세법에서 규정한 신고·납부의무 등을 위반하는 경우 당해 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 납세자의 고의 또는 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는 것이고, 또한 법령의 무지나 착오 등은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수 없는 것(대법원 1995.11.14. 선고, 95누10181 판결 외 다수 같은 뜻임)인바,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쟁점금액은 근로소득으로서 「소득세법」제12조 제3호 머목에서 자녀보육수당 중 6세 이하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사용자로부터 받은 급여로서 월 OOO 이내의 금액만을 비과세 근로소득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쟁점금액의 소득구분이나 비과세소득 여부 등과 관련하여 그간 세법해석상의 견해 대립이나 상반된 심판재결 사례 등이 존재하지 아니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에게 신고·납부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존재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처분청의 가산세 부과처분에 잘못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등

제12조(비과세소득)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근로소득과 퇴직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식사 또는 식사대

머.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출산이나 6세이하(해당 과세기간 개시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사용자로부터 받은 급여로서 월 10만원 이내의 금액

5. 기타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또는「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받는 보훈급여금·학습보조비 및「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받는 정착금·보로금(報勞金)과 그 밖의 금품

나. 「국가보안법」에 따라 받는 상금과 보로금

다. 「상훈법」에 따른 훈장과 관련하여 받는 부상(副賞)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금과 부상

라. 「발명진흥법」제2조 제2호에 따른 직무발명으로 받는 다음의 보상금

1) 종업원이 「발명진흥법」제15조에 따라 사용자로부터 받는 보상금

2) 대학의 교직원이 소속 대학에 설치된「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학협력단으로부터 같은 법 제32조에 따라 받는 보상금

마.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군포로가 받는 위로지원금과 그 밖의 금품

바.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된 서화·골동품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사. 서화·골동품을 박물관 또는 미술관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제20조(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급료·보수·세비·임금·상여·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② 근로소득금액은 제1항 각 호의 소득의 금액의 합계액(비과세소득의 금액은 제외하며, 이하 "총급여액"이라 한다)에서 제47조에 따른 근로소득공제를 적용한 금액으로 한다.

③ 근로소득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1조(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제70조(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①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종합소득과세표준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거주자를 포함한다)는 그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그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73조(과세표준확정신고의 예외)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주자는 제70조 및 제71조에도 불구하고 해당 소득에 대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근로소득만 있는 자

제137조(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 ① 원천징수의무자는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분의 근로소득 또는 퇴직자의 퇴직하는 달의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계산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1. 근로소득자의 해당 과세기간(퇴직자의 경우 퇴직하는 날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근로소득금액에 그 근로소득자가 제140조에 따라 신고한 내용에 따라 종합소득공제를 적용하여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

2. 제1호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기본세율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산출세액을 계산

3. 제2호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해당 과세기간에 제134조 제1항에 따라 원천징수한 세액, 외국납부세액공제, 근로소득세액공제, 자녀세액공제, 연금계좌세액공제 및 특별세액공제에 따른 공제세액을 공제하여 소득세를 계산

제18조(비과세되는 기타소득의 범위) ① 법 제12조 제5호 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금과 부상”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대한민국학술원법」에 의한 학술원상 또는「대한민국예술원법」에 의한 예술원상의 수상자가 받는 상금과 부상

2. 노벨상 또는 외국정부ㆍ국제기관ㆍ국제단체 기타 외국의 단체나 기금으로부터 받는 상의 수상자가 받는 상금과 부상

3. 「문화예술진흥법」에 따른 대한민국 문화예술상과 같은 법에 따른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문화예술진흥기금으로 수여하는 상의 수상자가 받는 상금과 부상

4. 대한민국 미술대전의 수상작품에 대하여 수상자가 받는 상금과 부상

5.「국민체육진흥법」에 의한 체육상의 수상자가 받는 상금과 부상

6. 미래창조과학부가 개최하는 과학전람회의 수상작품에 대하여 수상자가 받는 상금과 부상

7.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얻어 수여하는 상의 수상자가 받는 상금과 부상

8.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에 의하여 품질명장으로 선정된 자(분임을 포함한다)가 받는 상금과 부상

9. 직장새마을운동ㆍ산업재해예방운동등 정부시책의 추진실적에 따 라 중앙행정기관장이상의 표창을 받은 종업원이나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국내외 기능경기대회에 입상한 종업원이 그 표창 또는 입상과 관련하여 사용자로부터 받는 상금중 1인당 15만원이내의 금액

10. 「모범공무원 규정」에 따라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사람이 받는 모범공무원수당

11. 「국세기본법」제84조의2에 따른 포상금 등 법규의 준수 및 사회질서의 유지를 위하여 신고 또는 고발한 사람이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는 포상금 또는 보상금

12. 경찰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범죄 신고자가 받는 보상금

13. 제1호부터 제12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상금과 부상 외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는 상금과 부상

제38조(근로소득의 범위) ① 법 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에는 다음 각 호의 소득이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2. 종업원이 받는 공로금ㆍ위로금ㆍ개업축하금ㆍ학자금ㆍ장학금(종업원의 수학중인 자녀가 사용자로부터 받는 학자금ㆍ장학금을 포함한다)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3. 근로수당ㆍ가족수당ㆍ전시수당ㆍ물가수당ㆍ출납수당ㆍ직무수당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5. 급식수당․주택수당․피복수당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8. 기술수당ㆍ보건수당 및 연구수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9. 시간외근무수당ㆍ통근수당ㆍ개근수당ㆍ특별공로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10.여비의 명목으로 받는 연액 또는 월액의 급여

14. 휴가비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제18조(비과세되는 기타소득의 범위) ① 법 제12조 제5호 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금과 부상"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0. 「모범공무원 규정」에 따라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사람이 받는 모범공무원 수당

13. 제1호부터 제12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상금과 부상 외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는 상금과 부상

제44조(보수결정의 원칙) ① 공무원의 보수는 직무의 곤란성과 책임의 정도에 맞도록 계급별ㆍ직위별 또는 직무등급별로 정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의 보수는 따로 정할 수 있다.

1. 직무의 곤란성과 책임도가 매우 특수하거나 결원을 보충하기 어려운 직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2. 제4조 제2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의 계급 구분이나 직군 및 직렬의 분류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공무원

3. 임기제공무원

② 공무원의 보수는 일반의 표준생계비, 물가수준,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정하되, 민간 부문의 임금수준과 적절한 균형을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경력직공무원 간, 경력직공무원과 특수경력직공무원 간에 보수의 균형을 도모하여야 한다.

④ 이 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서 정한 보수에 관한 규정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어떠한 금전이나 유가물(有價物)도 공무원의 보수로 지급될 수 없다.

제45조(보수에 관한 규정) ① 공무원의 보수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봉급ㆍ호봉 및 승급에 관한 사항

2. 수당에 관한 사항

3. 보수 지급 방법, 보수 계산, 그 밖에 보수 지급에 관한 사항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수수당과 제76조 제2항에 따른 상여금의 지급 또는 특별승급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보수"라 함은 봉급과 기타 각종 수당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 연봉제적용대상공무원은 연봉과 기타 각종 수당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2. "봉급"이라 함은 직무의 곤란성 및 책임의 정도에 따라 직책별로 지급되는 기본급여 또는 직무의 곤란성 및 책임의 정도와 재직기간 등에 따라 계급(직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별·호봉별로 지급되는 기본급여를 말한다.

3. "수당"이라 함은 직무여건 및 생활여건등에 따라 지급되는 부가급여를 말한다.

제30조(수당의 지급) ① 공무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봉급외에 필요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되는 수당의 종류·지급범위·지급액 기타 수당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조(목적) 이 영은 「지방공무원법」제46조「지방공무원보수규정」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수당 및 실비보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게 지급하는 수당 및 실비보상 등(이하 "수당 등"이라 한다)의 종류ㆍ지급범위ㆍ지급액 및 지급방법에 관한 사항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영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48조(가산세 감면 등) 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6조 제1항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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