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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일
현행

대한민국예술원법

[시행 2023.08.08.] [법률 제19592호 2023.08.08. 타법개정]
문화체육관광부(예술정책과), 044-203-2725
제1조 (목적)

이 법은 대한민국예술원을 설치하여 예술창작에 현저한 공적(功績)이 있는 예술가를 우대ㆍ지원하고 예술창작활동 지원사업을 함으로써 예술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1. 4. 14.]
제2조 (기능)

대한민국예술원(이하 “예술원”이라 한다)은 국내외에 대한 예술가의 대표기관으로서 예술 발전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예술 진흥에 관한 정책 자문 및 건의

2. 예술창작활동의 지원

3. 국내외 예술의 교류 및 예술행사 개최

4. 예술원상 수여

5. 그 밖에 예술 진흥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11. 4. 14.]
제3조 (조직)

① 예술원은 예술원회원(이하 “회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한다.

② 회원의 정수는 100명으로 한다.

③ 예술원에 전문 분야별로 분과를 두고, 회원은 그 전공에 따라 1개 분과에 소속된다.

[전문개정 2011. 4. 14.]
제4조 (회원의 자격)

회원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예술 경력이 30년 이상이며 예술 발전에 공적이 현저한 사람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1. 4. 14.]
제4조의 2 (회원의 결격사유)

①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회원이 될 수 없다.

② 회원이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제1호 및 제2호를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거나 선출 당시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 사람으로 밝혀졌을 때에는 당연히 회원 자격을 상실한다.

③ 회원으로서의 명예와 품위를 손상시킨 사람은 총회의 의결로써 회원 자격을 박탈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9. 11. 26.]
제5조 (회원의 선출)

① 회원은 회원이나 예술원이 지정하는 해당 분야의 예술단체가 추천한 사람 중에서 회원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총회의 의결로 선출된다.

② 회원심사위원회의 구성 등에 필요한 사항은 총회에서 정한다.

[전문개정 2011. 4. 14.]
제6조 (회원의 임기 등)

① 회원의 임기는 평생 동안으로 한다.  <개정 2019. 11. 26.>

② 회원은 비상근(非常勤)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1. 4. 14.]
제7조 (회원의 대우)

① 국가는 회원을 우대하고 그 전문성과 경험을 활용할 수 있는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② 회원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이나 연금을 지급한다.

[전문개정 2011. 4. 14.]
제8조 (회장ㆍ부회장의 선출 등)

① 예술원에 회장 1명과 부회장 1명을 둔다.

② 회장과 부회장은 총회에서 선출한다.

③ 회장과 부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 4. 14.]
제9조 (회장ㆍ부회장의 임무)

① 회장은 예술원의 업무를 관장하고 예술원을 대표한다.

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전문개정 2011. 4. 14.]
제10조 (분과회장)

① 각 분과에는 분과회장 1명을 두되, 그 분과의 회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② 분과회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③ 분과회장은 소속 분과의 사무를 처리한다.

[전문개정 2011. 4. 14.]
제11조 (회의)

① 예술원의 회의는 총회 및 분과회로 한다.

② 총회는 예술원의 최고의결기관이며,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회원의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회장이 소집한다.

③ 분과회는 필요한 경우에 분과회장이 소집한다.

④ 회의는 회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회원은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사정으로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신설 2021. 5. 18.>

[전문개정 2011. 4. 14.]
제12조 (예술창작활동의 지원)

국가는 예술원의 건의에 따라 예술창작활동에 힘쓰고 있는 예술가나 예술단체에 장려금, 보조금 또는 공로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 8. 8.>

[전문개정 2011. 4. 14.]
제13조 (시상)

예술원은 예술에 관하여 우수한 창작활동을 함으로써 현저한 공적이 있는 자에게 예술원상을 수여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 4. 14.]
제14조 (경비 부담)

이 법을 시행하는 데에 필요한 경비는 국가가 부담한다.

[전문개정 2011. 4. 14.]
제15조 (지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예술원의 활동을 지원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 4. 14.]
제16조 (사무국)

① 예술원에 사무국을 둔다.

② 사무국의 조직 및 정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 4. 14.]
제17조 (운영세칙)

예술원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총회에서 정한다.

[전문개정 2011. 4. 14.]
부칙 <법률 제4046호, 1988. 12. 31.>

①(시행일) 이 법은 198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예술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문화보호법에 의한 예술원은 이 법에 의한 대한민국예술원으로 본다.

③(정회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문화보호법에 의하여 임명된 예술원의 정회원은 이 법에 의한 회원으로 선출된 것으로 보되, 그 임기는 종전의 문화보호법에 의하여 임명된 날로부터 기산한다.

④(원로회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문화보호법에 의하여 추대된 예술원의 원로회원은 이 법에 의하여 회원으로 선출된 것으로 보되,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정수외로 하며 그 임기는 제6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신으로 한다.

부칙 <법률 제4183호, 1989. 12. 3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6조의2, 제26조의3, 제29조제1항, 제35조의2, 제35조의3, 제39조제2항ㆍ제3항 및 제42조의 개정규정과 부칙 제3조, 제4조, 제5조제1항 및 제6조의 규정의 시행일은 그 조직에 관한 대통령령의 시행일로 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부처간 사무조정에 따른 다른 법률의 개정) ①대한민국예술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중 “문교부장관”을 “문화부장관”으로 한다.

②생략

제6조 생략

부칙 <법률 제4541호, 1993. 3. 6.>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문화체육부 신설에 따른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⑮생략

⑯대한민국예술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중 “문화부장관”을 “문화체육부장관”으로 한다.

⑰내지 ㉟생략

제4조 및 제5조 생략

부칙 <법률 제5209호, 1996. 12. 30.>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률 제7414호, 2005. 3. 24.>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률 제8852호, 2008. 2. 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251> 까지 생략

<252> 대한민국예술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 중 “문화체육부장관”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

<253>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법률 제10586호, 2011. 4. 14.>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률 제16591호, 2019. 11. 2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결격사유에 관한 적용례) 제4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발생하는 사유로 인하여 회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회원의 임기에 관한 적용례) 제6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선출된 회원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부칙 <법률 제18150호, 2021. 5. 18.>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률 제19592호, 2023. 8. 8.>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