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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5.12.03 2015가단6236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B이 2015. 3. 18. 21:20경 원고(반소피고) 소유의 C 버스를 운전하여 김포시 북변1로 13...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판단한다.

1. 손해배상책임의 성립

가.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을 제1 내지 7호증, 을 제10, 11호증, 을 제1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 소속 운전기사인 B은 2015. 3. 18. 21:20경 원고 소유의 C 버스(이하 ‘이 사건 버스’라 한다

)를 운전하여 김포시 북변1로 13 김포1동사무소 사거리 앞 도로를 산호아파트 방면에서 김포효병원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채 운전한 과실로, 택시에서 하차하여 위 버스 우측방향에서 좌측방향으로 차로를 횡단하던 피고의 안면 부위를 위 버스의 우측 후반부 부분으로 충격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 2)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고는 두개골 골절 및 비골 골절 등의 상해(이하 '이 사건 상해‘라 한다)를 입고 2015. 3. 18.부터 같은 해

5. 18.까지 D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버스의 운행으로 인하여 피고가 상해를 입었으므로, 이 사건 자동차의 운행자인 원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에 따라 피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다. 면책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는, 이 사건 사고는 피고가 만취한 상태에서 교차로를 무단횡단한 일방적인 과실로 인하여 발생하였을 뿐 이 사건 버스의 운전자인 B에게는 주의의무 위반사실이 전혀 없고 이 사건 버스의 구조상의 결함이나 기능상의 장해도 존재하지 않으므로, 위 버스의 운행자인 원고에게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을 제3 내지 9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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