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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4.07 2015노4179
폭행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피고인에게 상해를 가하고 도주하려는 B의 허리춤을 잡아 붙들었을 뿐 B의 멱살을 잡아 밀친 적이 없음에도, 피고인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법리 오해 피고인이 B의 허리춤을 잡아 붙든 것은 피고인에게 상해를 가한 B을 현행범으로 체포한 것으로 정당행위에 해당함에도, 피고인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12. 19. 19:10 경 서울 종로구 돈화문로 30에 있는 지하철 1호 선 종로 3가 역 대합실에서 피해자 B(52 세) 과 욕설을 하며 말다툼을 하던 중 위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B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B의 멱살을 잡아 밀치는 등 폭행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보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다.

이 법원의 판단 1)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할 수 없다.

2) B은 피고인이 자신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밀어서 넘어뜨렸다고

진술하고, 피고인은 B의 멱살을 잡아 밀친 적이 없고 허리춤을 잡아 붙들었을 뿐이라고 진술하여 서로 상반된 진술을 하고 있다.

그런 데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B의 진술보다 피고인의 진술이 더욱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되고, 달리 B의 진술을 뒷받침할 만한 증거를 발견할 수 없으므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피고인이 B의 멱살을 잡아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가) B은 경찰에서 ‘ 지하철 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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