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피해자 B에 대한 상해의 점에 관한 무죄 부분)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 B의 진술은 피고인이 먼저 멱살을 잡았는지 또는 피해자가 먼저 맥주병을 들고 때린 것인지에 관하여 다소 차이가 있을 뿐 그 부분을 제외하고는 진술 내용이 구체적이고 대체로 일관된데다가, 피고인의 일행인 O과 이 사건이 발생한 ‘N주점’의 업주 R의 각 진술만으로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기에 부족한 점 등을 고려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을 넉넉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음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를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이 받아들여져 원심판결 중 무죄 부분이 유죄로 인정되는 경우 원심의 형(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80시간 사회봉사명령)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해자 B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 또는 피고인과 O이 먼저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치는 바람에 이에 대항하여 맥주병을 들었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목격자들 및 피해자의 당시 주취 상태 등을 고려할 때 피해자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현장에 있던 O, R, Q, W은 일치하여 당시 상황을 자세히 보지 못하였거나 적어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치는 장면은 보지 못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해자가 맥주병을 들고 피고인에게 다가가자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쳤다’는 것이어서 ‘피고인이 먼저 피해자의 멱살을 잡는 바람에 이에 대항하는 과정에서 맥주병을 들게 되었다’는 피해자의 진술과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