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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8.22 2014노1589
상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① 피해자 F을 때린 사실이 없으며, 피해자 F의 허리춤을 잡기는 하였으나 이는 경찰이 도착할 때까지 피해자 F이 도망가지 못하도록 잡은 것에 불과한바 피고인의 위 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에 해당하고, ② 피해자 E을 밀친 적은 있으나 이는 E의 가해행위에 대한 소극적 저항행위에 불과하여 폭행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7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에 관한 판단 (1) 피해자 F에 대하여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식당 주차장에 차를 주차하고 식사하는 동안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주차로 인하여 차량을 빼지 못하고 기다리게 된 것이 다툼의 발단이 되어 피해자들이 피고인에게 욕설하면서 따지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과 피해자 F이 서로 멱살을 잡은 사실, 피고인이 피해자 F의 허리춤을 잡아 흔들고, 왼쪽 겨드랑이 부위를 잡아 비틀고, 손으로 목 부분을 1회 때려 상해를 가한 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E이 이를 경찰에 신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사건의 경과가 이러하다면 피고인은 단순히 피해자 F의 허리춤을 잡은 것이 아니라 피해자 F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할 것이고, 그러한 피고인의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해자 E에 대하여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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