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 2013.08.23 2013노583
상해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B으로부터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하였을 뿐 B을 폭행한 사실이 없다.

나. 피고인 B 1) 사실오인 피고인은 A의 멱살을 잡아 몇 차례 흔들고 가슴을 밀친 사실은 있으나, A을 때려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 2)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1,000,000원)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 즉 ① B이 수사기관에서 자신이 차를 타고 가던 중 피고인을 만나 말싸움을 하게 되었고, 자신이 차에서 내리자 피고인이 자신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가슴을 밀쳤다고 진술한 점(수사기록 55, 57면), ②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B의 몸을 밀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한 점(수사기록 42, 57면) ③ 이 사건 범행현장에 출동했던 경찰관 G는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과 B이 서로 가슴을 밀치는 것을 발견하였고, 이를 말리기 위하여 가는 도중 피고인과 B이 서로 양팔로 엉켜있으면서 B은 피고인의 가슴을 밀치고 피고인은 B의 목을 잡고 있는 것을 목격하였다고 진술한 점(공판기록 77, 78면)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양손으로 B의 가슴을 밀치고 B의 목을 잡아 폭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 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다

피고인은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이 도과된 후 피고인의 행위는 피고인의 신체에 대한 부당한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것이어서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하였으나, 앞서 본 사정들을 종합하면,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자신의 신체에 대한 부당한 침해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