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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03.24 2017고정108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22. 00:20 경 부천시 C 건물 1 층 'D' 호프집에서 술을 마시며 담배를 피웠다.

이에 다른 손님들이 불 괘 감을 느껴 위 호프집 종업원인 피해자 E이 " 이곳에서 담배를 피우면 안된다" 라고 하자 " 사장 데리고 와 씨발 년 아" 라며 고함을 치는 등 소란을 부려 이에 불안감을 느낀 손님이 위 호프집에서 나가 버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약 30분 동안 피해 자의 위 호프집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G의 진술서

1. 영업신고 증 사본, 각 수사보고( 현장상황 등, 목격자 상대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1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폭력관련 범죄를 포함하여 15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업무 방해 범행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공소 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모욕의 점)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같은 이유로 호프집 종업원인 피해자 E이 “ 담배를 피우면 안된다 ”라고 하자 피해자에게 “ 사장 데리고 와 개 같은 년 아, 씨발 년 아” 등의 욕설을 하고, 위 업소 사장인 피해자 F이 피고인의 소란행위를 경찰에 신고를 하자 “ 왜 이렇게 안와, 야 이년들 아” “ 씨 발년 들아 ”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2. 판단 형법 제 311조 모욕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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