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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6.22 2016고단816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 23. 16:30 경 서울 강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 여, 54세) 가 운영하는 E 식당에서, 그곳에 있는 손님에게 시비를 걸어 이를 말리는 피해자를 때리고, 식당 계산대에 있던 이쑤시개 통과 명함 등을 바닥으로 집어 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그곳을 찾은 불상의 손님들이 식사를 하지 못하고 나가 버리게 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 징역 형)

1. 보호 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공소 기각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1. 23. 16:30 경 서울 강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 여, 54세) 가 운영하는 E 식당에서, 그 곳 손님에게 “ 조금 전 왜 쳐 다 봤냐

씹새끼들 아 ”라고 시비를 걸어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자, 피해자에게 “ 너가 왜 참견이냐,

씨발 년 아 ”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손바닥으로 밀쳐 폭행하였다.

판단

폭행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고( 형법 제 260조 제 3 항), 피해자가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하거나 처벌 희망의사를 철회한 때에는 판결로써 공소 기각의 선고를 하여야 한다(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 살피건대, 피해자는 2016. 4. 22. 처벌 불원 의사가 담긴 합의서를 피고인에게 작성하여 주었으므로, 이 부분 공소를 판결로써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양형이 유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업무 방해 1월 ~ 8월 6월 ~ 1년 6월 1년 ~ 3년 6월 양형기준 특별 양형 인자 : 감경요소( 처벌 불원) 권고 형량 : 감경영역 (1 월 ~ 8월) 일반 양형 인자 : 가중요소(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실형 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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