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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6.19 2017고단7723
도로교통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1. 도로 교통법위반 피고인은 B 싼 타 페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3. 09:3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용인시 기흥구 보라 동에 있는 경부 고속도로 편도 4 차로의 도로를 기흥 IC 쪽에서 신 갈 JC 쪽으로 2 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진로의 안전을 확인하고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방 주시의무를 태만 히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교통 정체로 정지 중이 던 피해자 C이 운전하는 D 스파크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고, 위 스파크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위 스파크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E가 운전하는 F 코란도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스파크 승용차의 수리비가 559,876원, 코란도 승용차의 수리비가 1,218,030원이 들 정도로 위 승용차를 각 손괴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7. 10. 3. 09:3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B 싼 타 페 승용차를 타고 논산시 소재 연무 톨 게이트 앞 도로부터 용인시 기흥구 보라 동에 있는 경부 고속도로 서울방향 392km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130km 의 구간에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E의 각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면허 대장, 차적 조 회, 의무보험 조회

1. 견적서, 영수증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각 도로 교통법 제 151 조( 과실 재물 손괴의 점),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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