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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5.24 2016고단64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스파크 차량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 30. 18:45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김해시 어방동에 있는 동 김해 IC 부근 도로를 동 김해 IC 사거리 쪽에서 동 김해 톨 게이트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좌측으로 굽은 도로로서 황색 실 선인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었고 당시 노면이 젖어 있었으므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차로를 지켜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속도를 줄이지 않은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좌측으로 미끄러지면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마침 맞은 편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55 세) 가 운전하는 D 싼 타 페 차량 앞부분을 위 스파크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골 골절 등의 상해를, 그 동승자인 피해자 E( 여, 51세 )에게 약 1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부 제 1 번 요추 안정성 방출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작성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2호, 형법 제 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금고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 1 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 월 ~10 월) -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다른 죄가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함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금고 8월, 집행유예 1년( 사고 경위, 상해 정도, 반성하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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