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뉴 EF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25. 20:3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서 북구 성성동 소재 ‘ 두 정 e 편한 세상 아파트’ 앞 삼거리 교차로를 천안 톨 게이트 방면에서 ‘ 삼안 여객’ 방면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교통정리가 행해지지 아니하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함은 물론, 차량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위 ‘ 삼안 여객’ 방면에서 ‘ 삼성 SDI’ 방면으로 우회전하기 위해 위 교차로에 정차 대기 중이 던 피해자 D( 남, 45세) 운전의 E 스파크 승용차의 좌측면 부분을 위 뉴 EF 쏘나타 승용차 좌측 앞 휀 다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스파크 승용차를 수리 비 약 1,520,385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의 기재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의 기재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의 기재 및 영상
1. 견적서, 진단서의 각 기재
1. 약도, 사진, 사진( 피의자 운전차량), 사진( 사고 현장) 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