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장기 8년 단기 7년에, 피고인 B, C을 각 징역 장기 5년 단기 4년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합1111(피고인들)] 피고인들은 2012. 11. 1. 22:10경 부산 영도구 G에 있는 H 뒤편 바닷가에 이르러 함께 고기를 구워먹고 술을 마시던 중 그 인근에서 노숙을 하고 있던 피해자 I(54세), J(58세)을 발견한 후 피해자들로부터 담배를 얻기로 하고, 피고인 B가 피해자들에게 다가가 “담배 있으면 하나만 주세요”라고 부탁하였는데 이에 대해서 피해자 I이 욕설을 하자 이를 듣고 화가 난 피고인들은 함께 피해자들을 혼내주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이 있는 곳으로 다가가 피고인 A은 그곳에 누워 있던 피해자 I에게 일어날 것을 지시하고, 이에 응하지 아니하자 피고인 B는 피해자 I을 일으켜 세워 손바닥으로 뺨을 수회 때리고, 이에 가세하여 피고인 A은 무릎으로 피해자 I의 배 부위를 1회 찍고, 인근에 있던 각목을 들고 피해자 I의 등 부위를 1회 때리고, 발과 주먹으로 피해자 I의 온몸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 C은 주먹으로 피해자 I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렸다.
피고인
A은 피해자 I이 무자비하게 폭행당하는 것을 보고 반항이 억압된 피해자 J에게 “신분증 내놓아라”고 하여 피해자 J으로부터 주민등록증 1매와 부산은행 직불카드 1매가 들어있는 검정색 지갑 1개와 부산은행 통장 1매를 빼앗고, 계속해서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피고인들의 무자비한 폭행에 의해 반항이 억압된 피해자 I에게 “신분증 내 놓아라”고 하여 피해자 I으로부터 주민등록증 1매, 새마을금고 통장 1매, 새마을금고 현금카드 1매를 빼앗았다.
계속해서 피고인 A은 그곳에 있던 각목을 들고 피해자 I의 어깨부위를 수회 때리고, 그곳에 있던 돌멩이를 들고 피해자 I의 어깨부위를 수회 찍고, 이에 가세하여 피고인 B, C은 발과 주먹으로 피해자 I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