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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0.02.06 2019고합197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9. 8. 1. 06:30경 피고인 운전의 B 흰색 아반떼 자동차로 부산 남구에 있는 황령산으로 이동한 후 위 차 안에서 2달가량 교제해 온 피해자 C(여, 32세)에게 “왜 요즘 예민하냐, 짜증을 내느냐.”며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의 휴대폰에 다른 남자로부터 카카오톡이 온 것을 보고 화가 나 차량 밖으로 나가려고 하는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운전대에 머리를 수회 부딪치게 하고 손바닥으로 오른쪽 얼굴을 수회 때리고 볼펜으로 목을 찌르면서 “칼빵 놔줄까.”라며 말하였고, 위 자동차로 황령산에서 내려오면서 피해자에게 ”어디로 가는지 맞추면 니가 살 수 있는 시간 1시간 늘려줄게.”라고 말하며 손으로 목과 얼굴을 때리고 피해자를 향해 물병을 집어 던져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목 부위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강간

가. 피고인은 같은 날 피해자를 제1항의 장소에서 창원시 마산합포구 D아파트 E호에 있는 자신의 집으로 데려간 후 11:00경 위 집에서, 제1항과 같은 폭행으로 겁을 먹어 반항이 억압된 상태인 피해자가 “싫다.”, “억지로 해야 되나.”라고 거부 의사를 수회 밝혔음에도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13:30경 피고인의 집에서 창원시 마산합포구 F모텔 G호로 피해자와 함께 이동한 후 위 모텔에서, 제1항과 같은 폭행으로 겁을 먹어 반항이 억압된 상태인 피해자가 “싫다.”고 수회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1회 간음하여 강간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17:00경 같은 모텔에서 제1항과 같은 폭행으로 겁을 먹어 반항이 억압된 상태인 피해자가 ‘싫다.’고 수회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3.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9. 8. 2. 13:40경 부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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