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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8.24 2017고단1399
절도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의 범행 피고인은 2016. 3. 1. 경부터 2016. 10. 초순경까지 서울 영등포구 G 건물, 903호에 있는 피해자 H 주식회사( 이하 ‘ 피해자 회사’ 라 한다) 의 직원으로 근무하던 자로서 의류 보관 창고의 입 ㆍ 출고 업무를 담당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 말경 김포시 I에 있는 피해자 회사의 제 1 의류 보관 창고에서 피해자 회사 소속 관리자들의 창고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위 보관 창고에 입고된 캐나다 구스 점퍼 9개가 담긴 박스를 빼돌린 다음 택배를 통해 자신의 주거지로 배송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 소유의 캐나다 구스 점퍼 9개 시가 900만 원 상당을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그 무렵부터 2016. 9. 22. 18:00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Ⅰ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 소유의 의류 총 103개 시가 합계 1억 699만 원 상당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B의 범행 피고인은 서울 강서구 J에서 ‘K’ 라는 상호로 의류 판매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말경 위 K 의류 매장에서 A으로부터 제 1 항 기재와 같이 A이 절취하여 온 피해자 회사 소유의 시가 1,010만 원 상당의 몽클 레어 패딩 점퍼 5개, 패 팅 조끼 5개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금 325만 원에 이를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그 무렵부터 2016. 7. 중순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Ⅱ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A이 절취하여 온 피해자 회사 소유의 시가 약 3,564만 원 상당의 의류 28개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금 765만 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 판시 제 1의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법정 진술

1.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직원인사카드, 근로 계약서

1. 물건 입출고 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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