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장기 1년 6월, 단기 1년에 각 처한다.
대구지방 검찰청...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B은 2013. 11. 13. 2016 고단 882호 사건의 공소장에는 ‘2013. 10. 10.’ 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2013. 11. 13.’ 의 오기인 것으로 보인다 (2016 고단 882호 사건의 증거기록 67 쪽). 수원지 방법원에서 특수 절도죄로 징역 장기 10월, 단기 8월을 선고 받고, 2014. 9. 4. 수원지 방법원에서 특수 절도죄 등으로 징역 장기 6월, 단기 3월 및 징역 장기 6월 및 단기 3월을 각 선고 받고, 2015. 8. 17. 그 최종형의 집행을 마쳤다.
[2016 고단 549]
1. 피고인들과 D, E, F의 특수 절도 피고인들과 D, E, F은 2016. 1. 22. 01:37 경 F이 운전하는 G 벤츠 승용차를 타고 대구 중구 H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J 의류 매장 앞에 이르러, 피고인 A과 F은 차에 탄 채로 부근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B과 D, E은 손으로 위 매장 출입문을 세게 밀었다 당겨서 잠금 장치를 손괴하고 안으로 침입하여, 그 곳에 진열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19,660,000원 상당의 디 스퀘어드 바지 11벌, 발 망 바지 2벌, 지방시 바지 2벌 노 비스 패딩 점퍼 4벌, 무스 너클 패딩 점퍼 5벌, 캐나다 구스 패딩 2벌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과 D, E, F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D 및 A, K의 특수 절도 미수
가. 피해자 L에 대한 특수 절도 미수 피고인 B과 D, A, K은 2016. 1. 26. 02:52 경 A이 운전하는 M 투스 카니 승용차를 타고 구미시 N에 있는 피해자 L가 운영하는 ‘O’ 앞에 이르러, 피고인 B과 A은 부근에서 망을 보고, D와 K은 미리 준비한 절단기로 위 금방 철문의 자물쇠를 자르고 철문을 올린 다음, 시정되어 있는 출입문을 어깨로 밀어 안으로 침입하여 물건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출입문에 설치된 충격 감지기가 작동하여 비상벨이 울리자 도망감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