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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4.18 2016가합24433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주위적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2. 예비적 피고는 원고에게 250,326,575원 및...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6. 22. 선박용 엔진부품 제조업 등을 영위하기 위하여 설립된 회사로서 2015. 7. 20. D 주식회사로부터 울산 울주군 E 공장용지 7,316.1㎡(이하 E 소재 부동산에 대해서는 E 이외의 행정구역의 표시를 생략한다)를 22억 1,000만 원에 매수하고, 2015. 9. 11.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며, 그 후 위 토지 위에 공장건물 3개동을 신축하여 사업을 영위하여 왔다.

나. 주위적 피고는 2015. 12. 29. 자동차부품 제조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설립된 회사로서 2016. 7. 4. D 주식회사로부터 F 공장용지 7,718.7㎡를 23억 3,000만 원에 매수하고, 2016. 8. 11.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E 공장용지 7,316.1㎡와 F 공장용지 7,718.7㎡는 서로 인접해있다.

다. 주위적 피고는 그 소유인 위 공장부지 위에 공장을 신축하는 한편, 2016. 9. 20. 예비적 피고에게 공장부지 경계에 설치되어 있던 석축 위에 추가로 석축을 설치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공사금액 7,15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 공사기간 2016. 9. 22.부터 2016. 10. 22.까지로 정하여 도급 주었다

(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고 한다). 라.

예비적 피고는 별지 도면1과 같이 석축이 쌓여져 있고 그 위에 G이 여러 층에 걸쳐 놓여져 있던 상태에서, 별지 도면2와 같이 G을 들어내고 G이 있던 부분 및 그 후방의 흙을 제거한 뒤 기존석축 위에 계단식으로 추가석축을 쌓고 추가석축 뒷부분은 흙과 잡석으로 채움작업을 할 예정이었다

(이하 기존석축과 추가석축을 합쳐서 ‘이 사건 석축’이라고 한다). 마.

예비적 피고가 이 사건 공사를 하던 중인 2016. 10. 5.경 울산지역에는 태풍 차바로 인해 1일 266mm 정도의 많은 비가 내렸고, 2016. 10. 16.에도 1일 60mm 정도의 많은 비가 내렸다.

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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