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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3.16 2017가단5068581
구상금
주문

1. 예비적 피고 주식회사 태양건설기계는 원고에게 94,572,224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 7.부터...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12. 31.경 한국캐피탈 주식회사(이하 ‘한국캐피탈’이라 한다)와 사이에 보험기간 2016. 1. 7.부터 2017. 1. 7.까지, 보험목적물 전국 각지에 소재하는 리스기계로 정하여, 원고가 보험목적물에 발생한 손해에 관하여 보상하기로 하는 동산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한국캐피탈은 2016. 1. 7.경 주식회사 승지(이하 ‘승지’라 한다)와 사이에 머시닝선터(M-H80EN)(이하 ‘이 사건 기계’라 한다)에 관하여 시설대여계약을 체결하였고, 승지는 이 사건 기계를 울산 울주군 와지공단 2길 24 소재 자신의 공장에 설치하고 사용하였다.

다. 주위적 피고 유진은 승지의 공장 부지에 연접한 울산 울주군 옹촌면 고연리 1845 소재 7,718.70㎡를 매수하고 위 부지에 공장 신축공사를 하면서 2016. 9. 20. 예비적 피고 태양에게 부지 경계 부근에 이미 설치되어 있던 석축 위에 추가로 석축을 설치하는 공사를 도급금액 7,15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정하여 도급주었다. 라.

예비적 피고 태양은 별지 도면 1과 같이 석축이 쌓여져 있고 그 위에 조경석이 여러 층에 걸쳐 놓여져 있던 상태에서, 별지 도면 2와 같이 조경석을 들어내고 조경석이 있던 부분 및 그 후방의 흙을 제거한 뒤 기존 석축 위에 계단식으로 추가석축을 쌓고 추가석축 뒷부분은 흙과 잡석으로 채움작업을 할 예정이었다.

마. 예비적 피고 태양의 석축공사 중 울산지역에는 2016. 10. 5.경 태풍 치바로 인해 1일 266mm 정도의 많은 비가 내렸고, 2016. 10. 16.에도 1일 60mm 정도의 많은 비가 내렸으나 예비적 피고 태양은 물이 땅으로 스며드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아 많은 양의 물이 기존 석축 뒤 부분의 흙으로 흡수되었고 토압 및 수압이 증가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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