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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8.13 2019구합71081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주문

이 사건 소 중 주위적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원고의 예비적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소외 B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는 화성시 C리(이하 ‘C리’라고만 한다) D 염전 3,344㎡, E 염전 473㎡, F 염전 526㎡(이하 ‘이 사건 사업부지’라 한다. 이들 토지는 2010. 7. 20. 각 G, H, I로 각 이기되었고, 2017. 7. 3. 각 그 지목이 공장용지로 변경되었다)에 관하여 2010. 8. 2. 피고로부터 공장설립승인을 받았다.

나. 소외 회사가 이 사건 사업부지에서 공장부지 조성 등의 사업을 시행하던 중, 이 사건 사업부지는 그 근저당권자인 소외 주식회사 J의 임의경매신청에 의하여 2012. 6. 27. 임의경매개시결정이 이루어졌고, 위 임의경매절차에서 소외 K유한회사가 2015. 11. 27.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원고는 2016. 7. 1. 위 K유한회사로부터 이 사건 사업부지를 매수하고 2016. 8. 31. 이 사건 사업부지에 관하여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사업부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후 공장부지 조성 및 공장 신축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고자 2016. 9. 29. 피고로부터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제3항에 따라 공장설립변경승인을 받았다

(그 주요 내용은 소외 회사에서 원고로 공장설립의 주체를 변경하고, 공장 신축 면적을 기존의 1,650㎡에서 975㎡로 변경하는 내용이다). 라.

원고는 2016. 12. 2. 이 사건 사업부지 지상에 공장 2동(각 연면적 487.5㎡) 신축에 관한 건축허가를 받고 공사를 완료한 뒤 2017. 7. 6. 사용승인을 받았다.

마. 피고는 2018. 8. 24. 이 사건 사업에 관하여 원고에게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이하 ‘개발이익환수법’이라 한다) 제14조에 의하여 105,470,410원의 개발부담금을 부과하였고, 원고는 2018. 9. 12. 그 처분서를 수령하였다.

당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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