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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1.02.05 2019가단85535
부당이득금
주문

원고의 주위적,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C 주식회사는 D을 상대로 서울 중앙지방법원 2017차 전 101986호로 주식회사 E으로부터 순차 양수 받은 D에 대한 대출금 채권 중 일부인 288,000,000 원 및 그 중 187,000,000원에 대하여 2017. 3.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 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 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신청을 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2017. 3. 29. 지급명령을 받았고, 위 지급명령이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되었으며, 원고는 C 주식회사로부터 D에 대한 위 대출금 채권을 양수 받았다.

나. 피고는 1992. 6. 8. D과 혼인신고를 마쳤다가 2012. 8. 16. 이혼하였다.

다.

피고는 아래와 같이 D 소유이던 각 부동산을 매수하였다.

1) D은 ‘ 파주시 F 아파트 G 호( 이하 ’ 이 사건 아파트 ‘라고 한다)’, ‘ 파주시 H 공장 용지 103㎡ 중 656분의 165.25 지분( 이하 ’ 이 사건 공장 용지 ‘라고 한다)’, ‘ 파주시 I 임야 2,600㎡ 중 2600분의 688 지분( 이하 ’ 이 사건 임야 ‘라고 하고, 위 각 부동산을 모두 일컬을 때는 ’ 이 사건 각 부동산‘ 이라고 한다)’ 을 소유하고 있었는데,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J, K( 병합) 로 경매 절차가 진행되었다.

2) 피고는 2013. 5. 1. 위 경매 절차에서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매수대금을 241,999,000원으로 신고 하여 매각허가결정을 받고, 2013. 7. 12. 대금을 모두 납부한 후 피고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다.

3) 한편, 이 사건 공장 용지 및 임야는 위 각 부동산의 공유 자인 L가 2013. 6. 7. 매각허가결정을 받고, 2013. 7. 12. 그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는데, 피고는 2013. 7. 5. L로부터 이 사건 공장 용지를 매매대금 5,700,000원에, 이 사건 임야를 매매대금 149,300,000원에 각 매수하고, 2013. 8. 27. 이 사건 공장 용지 및 임야에 관하여 피고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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