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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5.11.27 2015가단16982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6,644,490원과 2015. 6. 1.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들이 2013. 10. 15. 피고와의 사이에 임대차계약을 하였다가 2014. 3. 6. 새로 계약을 체결하면서 보증금은 5,000,000원, 기간은 2014. 3. 6.부터 2014. 10. 14.까지, 임대료는 월 400,000원으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는데, 피고가 2015. 5. 31.까지 임대료 5,600,000원, 2015. 4. 31.까지 관리비 1,044,490원을 미납하고 있음을 이유로 한 건물 인도청구 및 연체차임, 관리비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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