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6.06.14 2016가단2536
임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 선정당사자 A에게 5,600,000원, 선정자 B에게 16,160,000원, 선정자 C에게 7,840,000원,...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 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이 2015. 7. 31.부터 2015. 9. 24.까지 피고 회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시흥시 G에 있는 H중학교 내 공사현장에서 전기공사 관련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지 못한 임금 42,220,000원 및 선정자 B의 2015. 7. 31.자 대여금 8,000,000원을 각 청구함.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