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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1.29 2015재고단6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5. 6. 5. 05:40 경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에 있는 ‘ 신세계 백화점’ 인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양천구 목동서로 192-1 번지 교통정보센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4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수 폭행 피고인은 위와 같은 날 05:45 경 서울 양천구 목동서로 192-1 교통정보센터 부근 도로에서, 피고인이 서울 양천구 목동 동로 170 목동 홈 플러스를 통하여 국회도로로 이어지는 영등포 방향 편도 2 차선 도로로 진입하면서 직진차량을 확인하지 않고 급하게 차선을 변경하여 끼어드는 바람에 2 차선에서 진행 중이 던 F 운전의 청소차량이 사고를 피하기 위하여 급하게 1 차선으로 진입하였고, 이로 인하여 위 청소차량이 1 차선을 진행 중이 던 피해자 G(40 세) 이 운전하는 택시의 문짝 및 후 사경을 충격하는 사고가 발생하여, 피해자가 피고인 운전 차량을 막고 이에 항의하자 차량을 그대로 진행시키던 중 피해 자가 피고인 차량의 보닛 위에 넘어졌음에도 피해자를 그대로 보닛에 매달고 서울 양천구 목동 동로에 있는 청소년 수련관 앞 삼거리까지 약 100m 가량 진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 작성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혈 중 알코올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형법 제 261 조, 제 260조 제 1 항( 특수 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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