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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7.05.11 2016나24414
물품대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원고의 피고에 대한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3 내지 11, 13 내지 20호증(특별히 표시하지 않는 경우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가.

원고는 ‘D’이라는 상호로 원단 제조 및 판매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제1심 공동피고 B은 2000. 2. 10.부터 ‘E’라는 상호로 서울 종로구 I 중상100호에서 원단 도소매업에 종사해왔다.

피고는 섬유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10. 3.경부터 2015. 말경까지 B의 요청으로 E에 원단을 공급해 왔는데(이하 ‘제1차 원단거래’라 한다), 위 거래로 인하여 생긴 원단대금 미수금은 384,534,045원이었다.

다. B은 2015. 5. 1. 피고 회사를 설립하였고, 같은 날 B의 딸 G가 피고 회사의 대표자 사내이사로 취임하였다.

B은 2015. 6. 초순경 원고에게 ‘어음부도로 금융거래가 곤란한 관계로 피고 회사를 설립하고 피고 회사 명의로 사업을 계속할 예정이니 앞으로는 피고 회사 앞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피고 회사의 사업자등록증(갑 제8호증)을 송부하였다. 라.

원고는 그 즈음부터 2016. 9. 20.까지 사이에 별지 제2차 원단거래 내역 중 ‘매출내역’란 기재와 같이 B의 요청에 따라 합계 136,510,212원 상당의 원단을 피고 회사에 공급하였고(이하 '제2차 원단거래‘라 한다), B과 피고 회사는 위 같은 기간 동안 별지 제2차 원단거래 내역 중 ’입금내역‘란 기재와 같이 합계 222,189,240원(=145,389,240원 76,800,000원)을 원고에게 지급하였다.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피고 회사는 B 또는 그가 운영하던 E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사업체로서 B이 원고에 대한 채무를 면탈할 목적으로 형식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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