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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2.17 2015나9255
물품대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합성수지 원단 제조판매업을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D’라는 상호로 합성수지 제조가공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06. 3.경 C이 대표자로 사업자등록이 된 ‘B’(사업장 주소: 경기도 광주시 E)에 합계 3,590,400원(공급가액 3,264,000원 부가가치세 326,400원) 상당의 합성수지 원단 등을 납품한 것을 시작으로 B에 합성수지 원단을 판매하였는데, 원고는 그 때부터 2011. 12. 31.까지는 공급받는 자가 ‘B회사 C’으로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다. 당시 C의 남편인 피고는 ‘B 대표’라는 명함을 사용하면서 실제로 B를 운영하고 있었다. 라.

피고는 2010. 4. 7. 상호를 ‘D’로, 사업장 소재지를 ‘경기도 광주시 E’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며, 2011. 12. 27. 원고에게 팩스로 “사업자등록증 변경 및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관련한 거래처 등록의 건”이라는 제목으로 “당사의 사업자등록증이 변경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2011. 12. 1.부터 변경된 신규사업자로 세금계산서 발행 부탁드립니다. D 대표이사 A”라는 내용의 문건과 D의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하였다.

마. 이에 원고는 기왕에 발행한 공급받는 자가 ‘B’로 기재된 2011. 12. 31.자 세금계산서의 발행을 취소한 후 공급받는 자가 ‘D’로 기재된 동일한 금액의 2011. 12. 31.자 세금계산서를 다시 발행하였으며, 그 때부터 2012. 9. 30.까지는 공급받는 자가 ‘D회사 A’로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바. 원고가 2012. 1.부터 2012. 9.까지 사이에 공급받는 자를 ‘D회사 A’로 하여 납품한 물품은 시가 125,733,850원 상당이고, 위 기간 동안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한 물품대금은 215,000,000원이다.

사. 원고가 B에 물품을 납품할 당시 주로 B의 직원인 F이 원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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