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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 2016.12.22 2015가합6278
특별수선충당금 등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1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5. 22.부터 2015. 11. 10.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인정사실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속초시 교동 783 외 4필지 지상의 대명늘푸른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5개동 637세대{분양면적(전용면적과 공용면적의 합을 지칭한다.

이하 같다

) 52.48㎡(= 전용면적 39.83㎡ 공용면적 12.65㎡) 146세대, 분양면적 78.99㎡(= 전용면적 59.95㎡ 공용면적 19.04㎡) 491세대}의 관리를 위하여 입주자들에 의하여 2011년 4월경 구성된 자치관리기구이다.

피고는 2001. 10. 29. 주식회사 대명종합건설(이하 피고 및 주식회사 대명종합건설을 통틀어 ‘피고’라 한다)로부터 분할되어 설립된 회사이다.

이 사건 아파트의 임대 및 분양전환 피고는 1998. 4. 30. 이 사건 아파트 637세대를 임대주택으로 건설하는 내용의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후, 2000년 9월경 이 사건 아파트를 완공하여 2000. 9. 9. 사용검사를 받고, 임대주택법상 임대사업자로서 이 사건 아파트를 관리하여 왔다.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 중 분양면적이 52.48㎡인 세대의 경우 2003. 9. 15. 8세대를 조기 분양전환하였고, 분양면적이 78.99㎡인 세대의 경우 2000. 12. 29. 15세대를, 2001. 1. 11. 7세대를, 2002. 11. 6. 17세대를, 2003. 5. 12. 21세대를, 2004. 1. 10. 15세대를, 2005. 2. 28. 10세대를 각각 조기 분양전환하였다.

피고는 2005. 10. 13. 조기 분양전환되지 않고 남아있던 분양면적 52.48㎡ 138세대, 분양면적 78.99㎡ 406세대에 관한 분양전환을 승인받아 이 사건 아파트 전 세대에 관한 분양전환을 완료하였다.

원고와 피고 사이의 정산합의 및 피고의 특별수선충당금 인계 제2조[장기(특별)수선충당금] 대명늘푸른아파트 건축 당시 관련 법규인 주택건설촉진법 제38조, 제17조,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15조 등 관계 법령에 의거 2001. 9. 1.부터 을(피고를 지칭한다)에서 부담하여야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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