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 중 주위적 청구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예비적 청구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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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5. 6. 9. D과 사이에, 용인시 E, F 지상 G(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 H호에 관하여 전용면적 48.32㎡, 공용면적 42.70㎡, 분양면적이 91.02㎡, 대지지분 11.86㎡, 공급가액 350,181,600원(부가세 포함)으로 정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위 계약에 따라 2005. 6.경 계약금 35,018,160원을 지급하였다.
나. ㈜I은 2005. 6.경 D과 사이에, 이 사건 상가 5개 호실(J, K, L, M, N호)에 관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는데, 2007. 11.경 위 상가 중 9개 호실(O, P, Q, R, S, T, H, U, V호)에 관한 분양권을 양수하기로 하고, 2007. 11. 23. 원고와 사이에 위 H호에 관한 분양권을 양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포괄양도양수 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D은 2007. 11. 말경 ㈜I의 요청에 따라 이 사건 상가 3층 전체에 대한 설계변경을 진행하였고, 설계변경 후 2008. 4. 25. ㈜I과 사이에 위 상가 W호(설계변경 전 호수 S, T호)에 관하여, 전용면적 18.93㎡, 공용면적 16.80㎡, 분양면적 35.73㎡, 대지지분 4.66㎡, 공급가액 190,800,000원(부가세포함)으로 정하여 새로이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다. 라.
한편, D은 2007. 12. 24. ㈜X과 사이에 이 사건 상가에 관하여 1순위 우선수익자 ㈜Y 일산호수지점, 2순위 우선수익자 위 상가의 시공사인 피고 B로 정하여 부동산처분신탁계약(이하 ‘이 사건 신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신탁계약에는 D과 피고 B 사이에 체결된 2007. 10. 25.자 합의의 효력을 인정하면서, 기분양물건의 경우 신탁계약 후 6개월까지 계약이행이 완료되지 않을 경우 D은 피고 B의 요청에 의하여 분양계약을 해약하고 해당 물건을 공매처분하기로 하되, 피고 B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D이 해약통지를 하지 않을 경우 피고 B는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여 D을 대위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