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6.01.19 2015고정218
저작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줄 염려가 없는 한도에서 공소장 변경 없이 공소사실을 다듬고 오기를 바로 잡아 범죄사실을 인정한다.

피고인은 2015. 2. 13. 대구지방법원에서 저작권법 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같은 해

2.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10. 경 대구 북구 대구역 근처에 있는 상호 불 상의 피씨방에서, 인터넷 웹 하드 사이트 큐 다운 (www .qdown .com )에 접속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싸이더스가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 늑대의 유혹’, ‘ 시월 애’ 라는 2건의 영상 저작물 파일을, 인터넷 웹 하드 사이트 조이 파일 (www .joyfile .co .kr )에 접속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싸이더스가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 신이 말하는 대로’ 라는 1건의 영상 저작물 파일을, 인터넷 웹 하드 사이트 빅 파일 (www .bigfile .co .kr )에 접속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엔케이 컨텐츠가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 심야극장’ 이라는 1건의 영상 저작물 파일을, 인터넷 웹 하드 사이트 티 플 (www .tple .co .kr )에 접속하여 피해자 골든 타이드 픽 처스 주식회사가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 허 풍’ 이라는 1건의 영상 저작물 파일을, 인터넷 웹 하드 사이트 파일 독 (www .filedok .com )에 접속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엔케이 컨텐츠가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 스트레인 저 랜드’ 라는 1건의 영상 저작물 파일을, 인터넷 웹 하드 사이트 파일 조 (www .filejo .com )에 접속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드림 웨스트픽쳐스가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 우 먼 인 블랙 엔젤 오브 데스 2014’ 라는 1건의 영상 저작물 파일을, 주식회사 디앤 시 엔터테인먼트가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 파리의 몬스터’ 라는 1건의 영상 저작물 파일을 각각 업 로드하여 불특정 다수의 이용자들 로 하여금 위 각 저작물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