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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5.15 2014나7467
물품대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라는 상호로 식육(축산물) 도소매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는 대전 동구 E에서 ‘D’라는 상호로 한식점을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원고는 피고에게 가공처리 된 돼지양념갈비 등의 육류품을 2012. 10. 8.경부터 2013. 8. 28.까지 공급해 왔는데, 2013. 8. 28. 기준으로 미지급된 물품대금이 28,652,139원이다.

나. 피고는 원고로부터 위와 같이 물품을 공급받던 중 2013. 7. 31.경 자신이 운영하는 식당의 상호를 ‘D’에서 ‘F’으로 변경하여 영업을 계속하다가 2014. 9. 12. 폐업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당심증인 G의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물품대금 28,652,139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최종물품공급일 다음날인 2013. 8. 29.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인 2014. 3. 6.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별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정량에 미달하여 피고에게 물품을 공급한 사실이 발각되어, 당시까지의 물품대금 채무 37,000,000원 중 피해보상 차원에서 15,000,000원을 면제해 주기로 한 뒤 물품을 계속 공급하였는데, 이후에도 원고가 피고에게 썩은 물품을 2차례 공급하여, 원고에 대한 손해배상 명목으로 기존의 물품대금 채무는 전액 면제해 주기로 한 뒤, 피고의 식당영업이 정상화될 때까지 무상으로 물품을 공급해 주다가 원고가 일방적으로 공급을 중단하였던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물품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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