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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1.17 2018나59465
물품대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원고의...

이유

1. 청구의 기초사실 ① 소외 주식회사 E(이하 ‘E’이라고만 한다)은 축산물 유통업자인 피고로부터 각종 축산물을 공급받아 이를 다른 업자들에게 공급하여 왔는데, 2016. 4.경 E의 피고에 대한 미지급 물품대금이 55,680,350원에 이르자, 피고는 위 대금의 변제를 요구하며 더 이상의 물품 공급을 거절한 사실, ② 이에 E의 직원이었던 소외 F(당시 직함은 ‘본부장’으로, E을 사실상 운영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후 2016. 9. 22. 사내이사로 등기되었다.)이 2016. 5. 피고에게 물품을 공급해 줄 것을 요청하자, 피고 측 직원인 소외 G(당시 직함은 ‘팀장’이었다)은 F에게 ‘미지급 물품대금을 모두 변제하거나, 대물변제예약 또는 양도담보조로 피고가 원하는 만큼의 물품을 담보로 제공하여야 추가 물품을 공급해 줄 수 있다’고 말하였고, F이 ‘내가 15톤 가량의 돼지고기(사태 부위)을 담보로 제공할 수 있다’고 하자, G은 ‘위 돼지고기의 시세를 1kg당 4천 원으로 해서 매입을 잡아 주겠다{시세를 1kg당 4,000원으로 하면 담보물품의 가액이 6,000만 원(15톤 × 4,000원)이 되어 미지급 물품대금을 초과하기 때문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는 위 돼지고기를 당장 팔 곳이 없으니 7월 말까지는 제3자에게 팔지 않고 가지고 있겠다’고 말한 사실, ③ 이에 F은 평소 알고 지내던 축산물 유통회사인 원고의 이사인 소외 B(비등기 이사로 보인다)에게 ‘피고 직원 G이 돼지고기를 담보로 제공하면 추가 물품을 공급해주겠다고 말하였다’고 하면서 E을 위해 원고가 담보로 돼지고기를 제공해 줄 것을 요청하였던바, B은 G과 전화 통화를 하여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돼지고기(사태 부위) 6,320.9kg(이하 ‘이 사건 돼지고기’라고 한다)을 E을 위해 담보로 제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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