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항소 및 당 심에서 확장된 청구에 관한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이...
이유
1. 인정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 1 심판결 제 6 면의 2 항 내지 3 항을 삭제하는 이외에는 제 1 심판결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 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의 피고 B, D에 대한 항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상소는 자기에게 불이익한 재판에 대하여 유리하게 취소변경을 구하기 위하여 하는 것이므로 승소판결에 대한 불복 상소는 허용할 수 없고 재판이 상 소인에게 불이익한 것인 지의 여부는 원칙적으로 재판의 주문을 표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어서, 청구가 인용된 바 있다면 비록 그 판결이 유에 불만이 있더라도 그에 대하여는 상소의 이익이 없다( 대법원 1992. 3. 27. 선고 91다40696 판결 참조). 다만, 가분채권에 대한 이행청구의 소를 제기하면서 그것이 나머지 부분을 유보하고 일부만 청구하는 것이라는 취지를 명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나머지 부분에까지 미치는 것이어서 별 소로써 나머지 부분에 관하여 다시 청구할 수는 없으므로, 일부 청구에 관하여 전부 승소한 채권자는 나머지 부분에 관하여 청구를 확장하기 위한 항소가 허용되지 아니한다면 나머지 부분을 소구할 기회를 상실하는 불이익을 입게 되고,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전부 승소한 판결에 대해서도 나머지 부분에 관하여 청구를 확장하기 위한 항소의 이익을 인정함이 상당 하다( 대법원 1997. 10. 24. 선고 96다12276 판결 참조). 나. 다음과 같은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1) 원고는 제 1 심에서 원고가 2017. 8. 10. F에게 37,104,800원을 변제 공탁함으로써 원고와 피고들의 F에 대한 불가분 채무를 공동 면책시켰음을 이유로 하여 피고들에게 위 37,104,800원을 균분한 각 9,276,200원(= 37,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