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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5.07.03 2015고단288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288] 피고인은 주식회사 D가 보유하고 있는 전기공사업등록권을 4억 원에 매수한 다음, 이를 피해자 E 주식회사에 4억 3천만 원에 되팔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4. 7. 29.경 충남 당진시 F에 있는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G가 피해자 회사에 매매대금 4억 3천만 원에 전기공사업등록권을 매도하기로 하는 전기공사업등록권 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한 후 피해자 회사로부터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 H)로 계약금 명목으로 5천만 원을 송금 받은 다음 그 중 4천만 원을 위 주식회사 D의 대표 I에게 지급하였다.

피고인은 2014. 8. 20.경 피해자 회사의 이사 J에게 “중도금을 지급해주면 E 주식회사에서 정상적으로 전기공사업등록권을 양수받을 수 있도록 계약을 진행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약 1,300만 원의 국세를 체납하고 있었고 개인 채무를 1억 5천만 원 부담하고 있는 상태에서 피해자로부터 중도금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피고인이 부담하고 있던 개인 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하려고 하였을 뿐 피고인이 위 주식회사 D로부터 전기공사업등록권을 매수하기 위한 중도금으로 지급하는데 사용할 의사가 없었고, 결국 정상적으로 피해자 회사에 전기공사업등록권을 양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전기공사업등록권 매매대금 중 중도금 명목으로 위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2014. 8. 20.경 7천만 원, 같은 해

8. 21.경 1억 2천만 원 등 총 2회에 걸쳐 합계 1억 9천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015고단427]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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