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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11.28 2014노245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이유 무죄부분 포함)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원심 유죄부분에 대하여,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원심은 피고인이 분양대행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C 주식회사(이하 ‘C’라 한다)의 실제 운영자로서 C의 자금관리 업무를 담당하던 중 2011. 3. 28. 업무상 보관하던 피해자 C 소유의 돈 867,692,759원[이것은 아시아신탁 주식회사(이하 ‘아시아신탁’이라 한다

)로부터 2011. 3. 22. 분양대행수수료로 입금받은 돈임]에서 8,841만 원을 피고인의 처 E 명의로 분양받은 D 오피스텔 203호와 피고인의 채권자 F 명의로 분양받은 D 오피스텔 102호의 계약금 명목으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고 인정하였는바, C는 2011. 3. 22.경 위 8,841만 원 중 7,062만 원을 피고인에 대한 가지급금으로 처리하였으므로(C는 사실상 피고인의 1인회사였다) 피고인이 위 돈을 횡령한 것으로 보기 어려움에도, 원심은 이 부분 업무상횡령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한 잘못이 있다.

나. 검사 (1) 사실오인 (가) 원심 주문 무죄부분(사기의 점)에 대하여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사기의 점에 대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검찰에서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인이 G으로부터 1억 원 상당을 차용할 당시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는바[원심은 피고인이 H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I(이하 ‘I’라 한다

에게 3억원, G에게 1억 5천만 원 상당의 각 차용원리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는데, 피고인은 당초 약정하였던 변제기보다 약 50일 정도 경과한 2011. 3. 23. G 및 I에 대한 위 차용원리금 변제 명목으로 4억 3천만 원을 J를 통해 지급하였고, 결국 G에게 약 1억 3천만 원을 지급한 셈인데, G과 H이 I의 대여원리금이 4억 원인 것으로 보고, 위 변제금 중 4억 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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