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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6.02.01 2015고정829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 10. 경 부산 수영구 B에 있는 C 병원 619 호실에 입원했는데, 그 곳에서 입원환자인 피해자 D(63 세), E(72 세 )를 알게 되었다.

1. 『2015 고 정 829』

가. 사기 피고인은 2011. 1. 15. 경 위 병실에서 피해자 D에게 “ 내가 구청에 이야기해 주면, 아저씨가 지금 받고 있는 기초생활 수급자 보조금이 3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올라갈 수 있다.

”라고 말하였으나, 사실은 피고인이 위 보조금을 올려 줄만한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 거짓말에 속은 위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경비 명목으로 20만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컴퓨터 등 사용 사기 1) 2011. 1. 17. 범행 피고인은 2011. 1. 17. 19:00 경 위 병실에서 잠시 통화를 하겠다며 위 피해자의 스마트 폰을 빌려서는, 게임 사이트인 ‘ 피 망 ’에 무단으로 위 피해자 명의로 회원 가입을 한 다음에 10 만원씩 3회에 걸쳐 합계 30만원을 소 액 결제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처리장치인 스마트 폰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2011. 2. 7. 범행 피고인은 2011. 2. 7. 19:45 경 위 병실에서 잠시 통화를 하겠다며 위 피해자의 스마트 폰을 빌려서는, 위와 같이 개설된 위 피해자의 계정을 통하여 10 만원씩 3회에 걸쳐 합계 30만원을 소 액 결제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처리장치인 스마트 폰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2015 고 정 830』

가. 2011. 1. 15. 경 범행 피고인은 2011. 1. 15. 경 위 병실에서 피해자 E에게 “20 만원을 빌려 주시면, 기초생활 수급자로 지정되게 해 주겠다.

”라고 말하였으나, 사실은 피고인이 위 피해자가 기초생활 수급자로 지정되도록 할 만한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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