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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0.12 2017고단5476
컴퓨터등사용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 내지 3호를 각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성명 불상 자가 피해자 C, D의 개인 금융정보를 확보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됨을 기화로, 권한 없이 위 개인 금융정보를 이용하여 위 피해자들 명의의 모바일 신용카드를 발급 받거나 실시간 계좌 이체를 통해 인터넷 쇼핑몰 등에서 금 등을 구입하고 되팔아 현금을 마련한 후 그 수익금 중 약 15%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위 성명 불상자에게 전달하기로 마음먹었다.

이를 위해 피고 인은 위 성명 불상자와 함께 온라인에서 위 개인 금융정보를 이용하여 위 피해자들 명의의 휴대전화를 개통하고, 그 휴대전화에 위 성명 불상 자가 원격으로 접속하여 작업을 할 수 있는 ‘ 팀 뷰어 프로그램’ 을 설치한 다음 그 접속 아이디 등을 위 성명 불상자에게 알려 주고, 위 성명 불상자는 피고인이 설치한 ‘ 팀 뷰어 프로그램’ 을 이용하여 위 피해자들 명의의 휴대전화 스마트 폰에 원격으로 접속하여 그곳에 모바일 신용카드를 설치하거나 실시간 계좌 이체를 통해 인터넷 쇼핑몰 등에서 금 등을 구입하고, 피고 인은 위 성명 불상 자가 구입한 금 등을 배송 받은 다음 현금화하여 자신의 몫을 제외한 이익금을 위 성명 불상자에게 송금해 주는 역할을 각각 수행하기로 공모하였다.

1. 컴퓨터 등 사용 사기 피고인은 위 공모에 따라 2017. 3. 28. 경 피해자 D 명의의 스마트 폰 (E) 을 온라인으로 발급 받아 그곳에 원격 접속을 가능하게 해 주는 ‘ 팀 뷰어 프로그램’ 을 설치한 후 접속 아이디 등을 위 성명 불상자에게 알려 주고, 위 성명 불상자는 2017. 3. 29. 경 정보처리장치인 위 피해자 명의의 위 스마트 폰에 피고인이 설치한 ‘ 팀 뷰어 프로그램’ 을 이용하여 지 마켓 (www .gmarket .co .kr) 사이트의 입점 업체 ‘F’ 쇼핑몰에 접속한 다음, 권한 없이 위 피해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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