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5.01.15 2014나2024332
회계장부의열람.등사청구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심 판결의 별지 1....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제1심 법원은 별지

1. ‘회계장부와 서류 내역’ 목록(이하 ‘이 사건 목록’이라 한다) 중 제1 내지 4항 기재 장부와 서류에 대한 열람 및 등사 청구 부분을 인용하는 한편, 이 사건 목록 중 제5항 기재 장부와 서류에 대한 열람 및 등사 청구 부분을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만이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현실적인 심판대상은 이 사건 목록 중 제1 내지 4항 기재 장부와 서류에 대한 열람 및 등사 청구 부분에 한정된다.

2. 기초 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등 1) 원고는 부동산 매입매각에 대한 자산유동화를 위한 사업 등을 영위하는 유한회사이고, 피고는 창업자에 대한 투자 및 중소기업 창업투자조합자금의 모집관리 등의 사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로서 2011. 5. 13.부터 2013. 5. 2.까지 발행주식의 총수가 10,104,638주였다. 2) 원고는 2012. 9. 25. 피고 발행 주식 493,494주, 2012. 9. 26. 피고 발행 주식 588,955주 합계 1,082,449주(피고의 발행주식 총수의 약 10.71%)를 취득하였고, 원고와 특수관계에 있는 C는 2012. 9. 26. 피고 발행 주식 451,563주를 취득하였는데 원고와 C는 피고의 정리매매기간(2012. 9. 14.부터 2012. 9. 24.까지) 중에 피고 발행 주식을 매수하는 주식거래를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

원고

및 C가 취득한 피고 발행 주식 합계 1,534,012주(=1,082,449주 451,563주, 피고의 발행주식 총수의 약 15.18%)에 대한 대금은 합계 40,786,003원이었다.

나. 피고의 재정상태 등 1) 피고의 제17기 사업연도(2012. 1. 1.부터 2012. 6. 30.까지) 반기보고서에 의하면, 피고는 2012. 6. 30. 기준으로 자산이 13,820,753,605원, 부채가 12,446,801,366원, 자본이 1,373,952,239원이었다. 2) 한국거래소 상장공시시스템(http://kind.krx.co.kr)에는 2012. 9. 5. '피고가 관리종목으로 지정되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