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고등법원 2015.09.17 2014나8448
회계장부등 열람 및 등사 청구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추가로 열람 및 등사를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이 법원의 판단대상에서 제외된 부분(앞서 본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서류 및 당심에서 감축된 부분)에 관한 설시를 삭제하고, 제1심 판결 제5항 ‘나머지 장부 및 서류에 대한 판단’을 아래와 같이 고쳐서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고쳐서 쓰는 부분(제5항 나머지 장부 및 서류에 대한 판단)

가. 별지 목록 제3, 4항 기재 서류들에 대한 판단 (1) 청구원인에 대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이유를 붙인 서면으로 회계의 장부와 서류의 열람 또는 등사를 청구할 수 있는바, 회계의 장부와 서류를 열람 또는 등사시키는 것은 회계운영상 중대한 일이므로 그 절차를 신중하게 함과 동시에 상대방인 회사에게 열람 및 등사에 응하여야 할 의무의 존부 또는 열람 및 등사를 허용하지 않으면 안 될 회계의 장부 및 서류의 범위 등의 판단을 손쉽게 하기 위하여 그 이유는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대법원 1999. 12. 21. 선고 99다137 판결 등 참조). 별지 목록 제3, 4항 기재 서류들, 즉 ‘현금출납부와 어음 및 수표발행원장’은 모두 회사의 경리 및 재무상황을 알 수 있도록 표시한 장부이거나 그와 같은 장부를 작성하기 위한 기초가 되는 서류들로서 상법 제46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회계의 장부와 서류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원고가 피고 회사 주식의 50%를 소유한 주주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는 위와 같은 장부 및 서류에 대한 열람 및 등사를 청구할 수 있는 소수주주권자에 해당한다.

또한 원고가 이 사건 소장 등을 통하여 '피고 회사 대표이사인...

arrow